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입사일 : 24.09.02
퇴직일 : 26.02.28 이며,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연차가 오히려 초과사용했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장이 4대보험도
근로자에게서는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는 5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
고용·노동
입사일 : 24.09.02
퇴직일 : 26.02.28 이며,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연차가 오히려 초과사용했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장이 4대보험도
근로자에게서는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는 5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