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
금년 3월 1일부터 대학병원 소속으로 인턴 업무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직장 오리엔테이션 때 인턴 업무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소득 창출이 불가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음원 발매를 하는 등 음악 작업을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스트리밍 횟수가 저조하여 아직 정산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병원(공공기관) 계약 기간 중에 음원을 발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음원 발매를 하여도 정산을 받지 못 한다면(내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발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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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근로계약상 겸직금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인턴근무 이외의 일체의 영리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발매 역시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적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셨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