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인턴입니다. 인턴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턴 시행 시
1.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 월급 및 사대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3. 연말 정산 등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월급이 나오는지, 월급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가 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가 아닌 수련 계약서라는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만약 수련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기본 조항에 대한 항목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수련 계약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경우 시급을 지키지 않는 다거나 당직체계 등 지켜야 할 위무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월급은 사용자가 정했겠죠.
2.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다릅니다.
4.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를 것입니다.
2.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계약서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4.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은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두로도 임금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수련의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자라면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 및 4대보험 계약을 했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르면 됩니다. 세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턴으로서 퇴직한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의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