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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4.13

실습형 인턴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일을 하지 않는 실습형 인턴이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실습형인턴임을 증빙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고용산재 는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서요. 안내 하는 방법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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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경험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일경험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 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하여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v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습형 인턴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무하였다면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미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실습형 인턴이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실습형인턴임을 증빙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고용산재 는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서요. 안내 하는 방법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습형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이상 인턴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