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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협조하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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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소급 가입 요청

안녕하세요. 입사 후 2개월 간은 인턴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4대 보험 미가입을 해줘서 퇴사 후 인턴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하니 사측은 “인턴기간 동안은 정식 채용 전의 평가•교육 기간으로써 당시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정규직 근로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채용이 확정된 2025년 6월 7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해서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문답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 사측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주장인가요?

2. 제가 이 문답서를 작성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3. 문답서 질문 중 2번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3.실제 사실에 따라 답변하면되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라면 인턴기간에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게 됩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소급가입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2번 답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실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턴도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