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스펀드(ETF)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농어촌특별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