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육변기" "클럽가서 몸이나팔아"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통매음이 아닐 수가 있나요?
발로란트에서 게임 하다가
B에 두명 미드 한명 A두명 파는데 B를 피닉스랑 네온이 밀었는데 저랑 제 듀오는 어차피 다B백업 갔을테니까 A 땅 먹자 싶어서 걍 A가서 설치 했는데
뭐하냐 클로브 장애인년아 잼민이새끼 등등 욕설을 음성채팅으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그 라운드를 이겨서 그냥 A설 판단 지렸쥬? 이거 한마디 했는데,
피닉스가 또 갑자기 음성으로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잼민이 아닌데요 라고 마이크 키고 얘기 했는데
피닉스: 그럼 여자예요?
: 잼민이 아닌데요
피닉스: 여자예요?
: 네 여잔데요
피닉스: 그럼 동덕여대 그거 님이죠? 페미세요? 육변기년아 그럼 클럽 가서 몸이나 다시 팔아
: 왜 욕을 하세요
피닉스: ~~~육변기 @#@~~
: 통매음으로 고소 할게요
피닉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 대화 이후로 제가 계속 경고 하고 사과까지 요구 했음에도 육변기 등등 성드립과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섹드립을 하기 전에 여자냐고 재차 물은 후에 여자인걸 인지 하고 저에게 섹드립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 한 후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했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고소장 접수 완료 됐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여경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저 모든 정황이 통매음 성립 요건을 다 충족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통매음 성립이 안 될 것같다 이런식으로 얘기 하고, 영상 녹화를 한 것이 있으면 속기를 따오라고 하는데 속기도 비용이 비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더라구요.
일단 진행 해달라고 하고 다음주에 진술을 하러 가는데 진짜 성립 가능성이 적나요?
그리고 동영상으로만은 증거가 안되고 꼭 속기를 따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 된 것만으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나요?
고소장 접수됐는데 피고소인한테 연락 안 가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길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던 중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당 수사관도 그러한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