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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영롱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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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채팅 통매음 성립 될까요?

오늘 발로란트에서 게임 하다가

B에 두명 미드 한명 A두명 파는데 B를 피닉스랑 네온이 밀었는데 저랑 제 듀오는 어차피 다B백업 갔을테니까 A 땅 먹자 싶어서 걍 A가서 설치 했는데

뭐하냐 클로브 장애인년아 잼민이새끼 등등 욕설을 음성채팅으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그 라운드를 이겨서 그냥 A설 판단 지렸쥬? 이거 한마디 했는데,

피닉스가 또 갑자기 음성으로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잼민이 아닌데요 라고 마이크 키고 얘기 했는데

피닉스: 그럼 여자예요?

: 잼민이 아닌데요

피닉스: 여자예요?

: 네 여잔데요

피닉스: 육변기년아 그럼 클럽 가서 몸이나 다시 팔아

: 왜 욕을 하세요

피닉스: ~~~육변기 @#@~~

: 통매음으로 고소 할게요

피닉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 대화 이후로 제가 계속 경고 하고 사과까지 요구 했음에도 육변기 등등 성드립과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섹드립을 하기 전에 여자냐고 재차 물은 후에 여자인걸 인지 하고 저에게 섹드립을 한 것 같아요.

중간부터는 녹화를 해 둔 상태이긴 한데 처음부터 녹화가 된 것이 아니라서 증거가 애매 한데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라이엇 게임 회사 측에서 음성채팅 로그를 넘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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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중간부터라도 녹화가 되어 있고 해당 발언부분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게임사로 음성채팅 로그가 남아있는지 또 제공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성별을 확인한 후에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음성 로그가 남아 있는지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