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싸우다 애매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싸우던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게임 초반부터 욕설을 했습니다 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론 화나있는 상태여서 게임이 끝날때 'A 으메 쿵딱'이라는 애매한 패드립을 했고 그 A도 끝날때 '개새*'와 같은 욕들을 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A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서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