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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잔다
엘이잔다22.06.18
저의 이런 상황도 이혼사유가될까요?

부부라도 개인정보보호가 되는건지요?

와이프가 남편민증번호를 알고 있어서 남자한테 동의없이 은행계좌나 대출정보를 확인하는상황

(폰이2개이지만 일할때는 한개만 가지고 나가서 문자인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앱들을 통해서 숨겨진 계좌나 금액을 확인하는 상황

모르는 돈(비상금)이 나왔다치면 그때부터...

그런것들로 싸움이 잦아지고 남자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이될까요??

동의를 구한게 문제가 된다면 확인할때 마다 동의를 구해야 인정이되는 건가요? 아님 그전에라도 동의를구했다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혼인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협의없이 부부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