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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명도소송을 재혼 한 부의 배우자 자녀에게 가능할까요?

부(아버지)의 재혼 자녀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상 부와 재혼녀 자녀가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퇴거 시킬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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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전세, 임대차 등)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지위에서 명도 소송 등을 진행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고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과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