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성적 패드립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3. 05. 06. 16:34

마피아42란 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저를 향해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욕이나 패드립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마피아팀이고 패드립 한 상대방이 시민팀이라 말실수 한 걸 꼬투리 잡아 패드립 한 상대를 마피아팀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저런 성적인 패드립을 한 것입니다. 이걸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첨부된 사진의 유저 목록은 왼쪽부터 1번입니다)

첨부 1(맨 밑 사진)을 보시면 3번 유저인 닉네임 댕댕루마루가 10번 유저인 저 민초먹음이김에게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고 첨부 2(위쪽 사진)를 보시면 그 패드립이 10번 유저인 저를 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채팅대화내용의 전체 맥락이나, 반복적으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회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할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023. 05.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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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5.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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