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패드립하다가 상대만 성적패드립한경우

게임중 갑자기 상대가 패드립을 해서 서로 패드립하다가 상대가 성적 패드립을 채팅(내 캐릭터 애ㅁ 조두ㅅ한테 따머킴)으로 적었는데 통매음 고소 되지 않나요? 롤 게임이고 저는 성적패드립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기재한 표현의 수위가 높고 구체적인 성적 비하를 담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비난의 수단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라는 점이 해당 목적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전체 채팅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기관의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 등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적힌 표현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패드립이므로 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다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롤 게임 중 서로 패드립을 주고받은 상황이면 상대방은 분노 표출, 말싸움 중 욕설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목적성은 관계, 동기, 경위, 표현 내용, 전후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고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