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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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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대상, 복식의무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최근에 냈는데요

복식장부대상, 복식의무자란 무엇인가요?

위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령 매출이 얼마 이상이라던가? 근로자 수가 몇명 이상이라든가?

등등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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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간편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눠 집니다.

    판단은 직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상이 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복식부기는 수익과 비용 에 추가하여 자산과 부채를 보고 합니다.

    회계지식이 없으면 힘들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 할 수있다는점입니다.

    업종별로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달라집니다. 하기의 첨부된 표를 참조하시면됩니다.

    (출처:국세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