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을 나눠 가지나요?
그 호날두가 결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하지 않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재산을 반절로 나눠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5:5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는 나눠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이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기여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반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분할을 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