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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24.12.28

탄핵으로 자리를 내려가면 어떤 불이익있나요

제목그대로 탄핵으로 그 직에서 쫓겨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연금등 아무런 혜택못받고 스냥 쫓겨나는건가요? 재취업불가라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탄핵 기각 시는 업무에 복귀합니다.)

    2.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자격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다만,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