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관련 질문있습니다 성립될까요?

오늘 랭크게임을 진행하던중 팀 서포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게임하는내내 저의 말을 안들어주고 핑,와드를 어디 설치해달라는 등 게임을 제대로 하기위한 플레이를 무시하며 말도없이 죽어 저도모르게 화가나서 아니 왜 도대체 와드를 안박아주냐 일부러 던지냐 직접적인 욕은 아니지만 q신 a저ri냐 (해석하면 병신 머저리냐)a 미도 그렇게 죽여줄까?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게임하면서 그렇게 욕하면 재밌음? ㅋㅋ 그럼 너가 빨리 올라가서 나 만나지말든가 ㅋㅋ라고 비꼬았고 저는 게임을 너무 못하는 상대를향해 평균적으로 여자는 게임을 못하니 “계집임?”이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게임하는데 성별이 무슨상관? ㅋㅋ”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니 수준이 딱 계집수준이라그럼 오빠랑 듀오하다가 버려져서 올라와서 팀으로 만나니 게임이 힘드네 ㅋㅋ ”라고 한 후 전적을 검색하고나서 “역시 전적보니 오징어냄새풀풀나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 녹화중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뒤로 욕은 안했지만 제발 해봐라 ㅋㅋ 통매음이 뭔지는 아냐 찐인거 티 안내도 우리 다 찐인거 안다. 등 조롱을 하였습니다. 게임할때 성적인 발언은 오징어냄새난다 ㅋㅋㅋ 밖에 안한거 같은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