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관련 질문있습니다 성립될까요?
오늘 랭크게임을 진행하던중 팀 서포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게임하는내내 저의 말을 안들어주고 핑,와드를 어디 설치해달라는 등 게임을 제대로 하기위한 플레이를 무시하며 말도없이 죽어 저도모르게 화가나서 아니 왜 도대체 와드를 안박아주냐 일부러 던지냐 직접적인 욕은 아니지만 q신 a저ri냐 (해석하면 병신 머저리냐)a 미도 그렇게 죽여줄까?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게임하면서 그렇게 욕하면 재밌음? ㅋㅋ 그럼 너가 빨리 올라가서 나 만나지말든가 ㅋㅋ라고 비꼬았고 저는 게임을 너무 못하는 상대를향해 평균적으로 여자는 게임을 못하니 “계집임?”이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게임하는데 성별이 무슨상관? ㅋㅋ”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니 수준이 딱 계집수준이라그럼 오빠랑 듀오하다가 버려져서 올라와서 팀으로 만나니 게임이 힘드네 ㅋㅋ ”라고 한 후 전적을 검색하고나서 “역시 전적보니 오징어냄새풀풀나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 녹화중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뒤로 욕은 안했지만 제발 해봐라 ㅋㅋ 통매음이 뭔지는 아냐 찐인거 티 안내도 우리 다 찐인거 안다. 등 조롱을 하였습니다. 게임할때 성적인 발언은 오징어냄새난다 ㅋㅋㅋ 밖에 안한거 같은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