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너무 겜 던지는식으로 하길래 화나서 욕 했는데 고소 당할까여??
팀에 한명 미드가 0킬 14데스를 하니까 화나서 팀이 뭐라 하니까 ㅁㄷ rh ak 왜 이겨줄라함 이랬는데 고소 당할까여 아무말도 안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듀오도 있는거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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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초성 및 알바벳의 의미는 "미드 고아 왜 이겨줄라함"이라는 것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