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근무계약서 정확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36시간 월(13:00~18:30/총 5시간30분) 출근
화,수(9:30-18:30) 출근
목,금(9:30-18:30) 재택
*점심시간(12:00-13:00)
질문: 월요일은 따로 점심시간 없고 오후 출근입니다.
1시간30분씩 초과 근무중인데, 이게 지금 주4.5일제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재택근무와 일반출근근로와 동일한데 설마 재택이 있다고 근로계산법이 달라진건 아닐테고, 계약서가 잘못 된거죠?
그럼 1시간30분을 요일마다 분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화,수 10시 출근으로 변경하고, 금 18시 퇴근으로요. 참고로 5인 미만 기업 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피드백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5일 근무제라는 것은 말만 도는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은 근로시간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 13~18:3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그냥 계약이 그런 것입니다. 단, 월요일도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4.5일 이라고 적힌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36시간 이라고 적혀 있고, 요일별 근무시간이 저렇게 적혀 있다면 36시간과 요일별 시간이 불일치하므로 둘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36시간"이 오타로 봐야 합니다.
월요일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