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집으로 단독세대주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30대 이상 단독 세대주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낙찰되어 배당기일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 심사 기간 동안 지인 집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인집은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지인가족은 1층에 거주 중이고, 저는 2층을 단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없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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