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년6월부터 1년 넘게일하고있는데 지금이7월인데 새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소리를 안하는데 이대로 일하다가 그만둘때까지 새계약서 갱신안하면 이런 상황도 나중에 찌르거나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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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월부터 1년 짜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갱신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자체는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갱신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밤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