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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의료보험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18일 퇴사 시,

10월31일까지는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고, 11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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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중 퇴사시 그달의 건강보험료가 전부 부과되고 그달 말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달부터 지연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익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