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의료보험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18일 퇴사 시,
10월31일까지는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고, 11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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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중 퇴사시 그달의 건강보험료가 전부 부과되고 그달 말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달부터 지연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익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