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 피해 책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윗층인 1층에 편의점이 입점하여 영업중인데
배수관이 막혀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배수관은 1층 편의점과 지하1층 저희 연습실의
하수만 흘러가고 지하2층으로 집수되는데
저희 연습실은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2층 부분에서 막힘현상이 있어서 1층 편의점에서
보수비용을 지불하고 하수관 뚫는 작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1층 연습실의 배수구로 하수가 역류하여 연습실의 방음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게된 책임은 1층 편의점의
하수 관리소흘에 의한 막힘때문인지 건물주의 공동배수관 관리소흘이나 배수관 구조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건물임대인과 1층 편의점 업주 측에서 지하1층
연습실 방음 공사당시 배수관을 확실히 막지 않은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방음공사를 진행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배수관으로 이물질 유입이나 악취가 올라오는 현상 방지를 위해 실리콘 밀폐 작업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쪽에서 방음공사 당시 추후 있을지 모를
역류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배수구를 밀봉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는지... 그러한 점이 이번 역류 피해에서
저희쪽의 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구를 막을 의무 자체가 없는데, 배수구를 막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며,
과실이 인정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 유무에 대한 책임 소지 유무로 인하여 해당 역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자 측에서는 본인 측의 공사 진행 상에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