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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색조289
대단한오색조28922.11.13

전세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직장 거리 문제로 인하여, 집사람 회사 근처에 원룸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집사람이 전입신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질문 1. 향후 해당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자인 제가 전입신고해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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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님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부인과 함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후 다른 세대로 전출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2ㅡ 위 1번처럼 해 두시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일반적으로 최초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시고 이후 등본상 같이 되어있는 와이프를 남기고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하는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되나, 계약 후 처음부터 본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2) 질문1처럼 전입신고 후 등본상 와이프분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신뒤 본인만 다시 다른곳에 전입신고로 빠져나가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질문자님 명의로 하셨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점유의 이탈로 인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