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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이런경우에 확정일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했고 다른 아파트도 제이름으로 업무상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에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기에 두 번째 아파트 계약에는 와이프가 두번째 아파트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았구요. 두 번째 아파트에 제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도 와이프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임대차보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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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0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집을 아내분의 명의로 계약서를 쓰지 그러셨어어요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는데 처음부터 같이 전입이 되어있다가 사정으로 인해 계약자가 먼저 전출을 하고 아내와 자제분이 남아있으면 근거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가지 않았다면 그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겠습니다

    살면서 큰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방을 빼고 나오면 되는데 혹시나하는맘 때문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내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