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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확정일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했고 다른 아파트도 제이름으로 업무상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에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기에 두 번째 아파트 계약에는 와이프가 두번째 아파트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았구요. 두 번째 아파트에 제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도 와이프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임대차보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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