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질문자: 예비신부
전세계약자: 예비신랑
신혼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제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이미 예비신랑 이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전세계약자인 예비신랑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지 않음, 집은 내놓은 상태이나 나가지 않고있음)
선 혼인신고 후 신혼집에 제이름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자가 아닌 법적 배우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데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