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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라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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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질문자: 예비신부

전세계약자: 예비신랑

신혼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제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이미 예비신랑 이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전세계약자인 예비신랑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지 않음, 집은 내놓은 상태이나 나가지 않고있음)

선 혼인신고 후 신혼집에 제이름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자가 아닌 법적 배우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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