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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라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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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질문자: 예비신부

전세계약자: 예비신랑

신혼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제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이미 예비신랑 이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전세계약자인 예비신랑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지 않음, 집은 내놓은 상태이나 나가지 않고있음)

선 혼인신고 후 신혼집에 제이름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자가 아닌 법적 배우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데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