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감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지, 제출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하나하나 양형자료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감안해 참작할 수는 있지만 사안과 관련없는 양형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