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소득이 생겼는데 양도세 감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 22프로인가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있을경우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미혼상태여서 다른 감면 방법이 없을까요?
소득 금액은 1억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 시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 보면 양도차익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혼인 경우라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가익이 발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하는 주식이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절세효과를 보려면 배우자보자는 절세효과가 매우 작으나, 부모님께 중여한 후 동일하게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에 각각 5천만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시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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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사실상 별도 절세방법은 없으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판매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