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판매수익이 3억인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프로는
양도소득세로 계산되서 납부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 만약에 판매수익 3억과 원금1억을 배우자에게 증여를할경우
부부증여는 비과세고
받은 배우자가 판매시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장상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인의 해외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당초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 경우 증여자인 본인의 양도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냅니다.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겨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