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당초 매입했을때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의 평가액이 높을때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으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증여받았을 때 평가액이 되므로 당초 취득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액이 10년간 6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5년 1월 1일이후 주식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 보유하여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