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2700 하루 일하고 퇴사 급여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치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가 맞나궁금해서요!
연봉 2700, 수습기간 100% 지급, 주5일, 8시간근무(+점심시간1시간) 조건의 회사를 7월에 하루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 66,129원에서 고용보험 590원을 제외한 65,539원을 받았는데 맞게받은걸까요?
(2,250,000/31)x1 계산법이 틀린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2,250,000 x 1 / 31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일할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