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등에는 1)월 150만원 이내의 저축성 보험,
2)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 3)소액주주인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차익,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6)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 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의 소득, 8)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9)청년희망적금, 10)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