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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92
활발한등에9224.02.14

비과세가 가능한 투자가 어떤게 있나요?

적금이나 예금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들어 KRX금 투자나 환투자 처럼 비과세가 되는 투자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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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등에는 1)월 150만원 이내의 저축성 보험,

    2)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 3)소액주주인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차익,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6)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 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의 소득, 8)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9)청년희망적금, 10)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계좌로는 ISA계좌, 월 150만원 이내의 저축성 보험,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예적금, 집합투자, 비상장 주식 투자, 파생상품 등은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