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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붙이지 않고 종이를 살짝 올려 놓는 경우가 그것 때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중주차에 대한 경고문이나 일정한 내용의 안내문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한 경우라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