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붙이지 않고 종이를 살짝 올려 놓는 경우가 그것 때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중주차에 대한 경고문이나 일정한 내용의 안내문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한 경우라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