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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기타 사이버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해도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고 조사 받게 되면 제 인생에 흠집이 생기는 걸까요? 사기죄로 경찰서 갔다는 내용이신상조회에도 뜰까요?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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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생에 흠집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에 남아있을 뿐 외부에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소당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되거나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정도 사정만으로 인생에 문제가 되거나 신상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히 조사를 받고 불송치로 마무리되면, 기록도 보관이 짧고 추후에 해당 수사 건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