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기타 사이버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해도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고 조사 받게 되면 제 인생에 흠집이 생기는 걸까요? 사기죄로 경찰서 갔다는 내용이신상조회에도 뜰까요?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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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생에 흠집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에 남아있을 뿐 외부에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되거나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정도 사정만으로 인생에 문제가 되거나 신상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고 불송치로 마무리되면, 기록도 보관이 짧고 추후에 해당 수사 건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