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새로 바뀐 부분 !

예비신랑이랑 저랑 합해서 같이 실거주목적으로 신혼집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 바꼈다고 들었어요 !

저는 집에서 일부 금액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할 예정이고 예비신랑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이 집 매매에 대한 걸 전부 다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명의로 될 사람이 집매매를 위해 쓰는 자금에 대해서 쓰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계약자 본인의 자금만 작성해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증여, 대출, 공동명의 등 모든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금은 증여세 신고 예정 여부 기재를 해야 합니다

    중개한 부동산과 이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매수를 한 계약당사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아직 혼인 이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고 차용증등의 증빙이 필요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신랑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 예비신부에게 받은 돈은 증여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치느냐에 따라 작성 주체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비신랑 단독 명의인 경우 예비 신랑 관점에서 적어야 합니다. 신부님이 보태는 돈은 신랑 입장에서는 증여 또는 차용에 해당합니다.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고 신부님이 증여받은 돈을 신랑에게 다시 주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