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새로 바뀐 부분 !
예비신랑이랑 저랑 합해서 같이 실거주목적으로 신혼집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 바꼈다고 들었어요 !
저는 집에서 일부 금액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할 예정이고 예비신랑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이 집 매매에 대한 걸 전부 다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명의로 될 사람이 집매매를 위해 쓰는 자금에 대해서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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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이랑 저랑 합해서 같이 실거주목적으로 신혼집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 바꼈다고 들었어요 !
저는 집에서 일부 금액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할 예정이고 예비신랑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이 집 매매에 대한 걸 전부 다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명의로 될 사람이 집매매를 위해 쓰는 자금에 대해서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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