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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웃음많은기획자

유난히웃음많은기획자

24.05.30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법원 실무자는 상대방이 대답을해야지 소송진행을 할수있다는데 일부로 이렇게 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해요 해결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주소보정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하는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그에 대해서도 회피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