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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이

잉잉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cctv영상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공제회에서 조사로는 원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었어요.

사고cctv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때문에 안주려고 하셔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결정되었습니다. 다치기 10분전의

상황부터 제출하라고 법원 등기에도 적혀있었지만 받으려고하니 원장선생님께서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인데 사고전 10분은 길다고 안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집 관련 cctv부서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시간규정에 대한건 없고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구보존이 가능한 부분이라구 했구요.

사고 일어나기 10분전을 보니 사고일어나기 8-9분 전쯤 보조교사1분만 계신 상황이였는데 잠시 통화를 하느라 30초?1분인지 잠깐 비우신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cctv에는 안보이셨고 8-9분 후 그뒤에는 사고당시에 계셨으나 다른일을 하시느라 사고가 일어난걸 보지 못하셨어요.

향후 배상책임 관련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화통화 장면도 사고전인데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전화통화 장면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정도 고려될 것인바, 최대한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