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투자가 아니라 설비를 무료로 얻어 왔을시에.....??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리는듯 싶어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투자에는 현금투자와 현물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 어디서 무료로 얻어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이 무료로 얻어온 설비를 고철이나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료로 얻어온 것이라도 실제 사업에 쓴다면 시가 기준으로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무료로 얻어온 자산을 장부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팔때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반영하시면 되나 간편장부대상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