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현급 지급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제가 A업체에게 450만원을 줘야하는데 당장 지급하기가 어려워 거래처B에 부탁했어요. 거래처B가 수수료 20%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세금계산서를 450+20% =540만원을 발행했어요.(부가세별도)
그런데 거래처B가 A업체에 450만원이 아닌 432만원. 즉 540만원에 20% 빼고 입금을 해줬다네요.
450에 20%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540에 20%를 빼는게 맞다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450만원+450만원x20% = 540만원(부가세 별도)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540만원(부가세 별도)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헷갈리시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90만원(450만원의 20%)만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