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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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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5시간 풀로 근무하고 중간에 따로 쉬는시간 안주고 3일 중 많이 바쁠때는 5시간 중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놓고 쉬는시간은 근무 중 자유롭게 30분 쉰다고 해놓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쉬는시간 따로 없이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성립이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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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여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완전히 사장님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틈틈히 쉬라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