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5시간 풀로 근무하고 중간에 따로 쉬는시간 안주고 3일 중 많이 바쁠때는 5시간 중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놓고 쉬는시간은 근무 중 자유롭게 30분 쉰다고 해놓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쉬는시간 따로 없이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성립이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여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완전히 사장님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틈틈히 쉬라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