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일본 현지에서 현금 사용 후 영수증을 한국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현금이나 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