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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때까치130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이번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여행사 측의 실수로 항공권 1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다른 사업자번호로 잘못발행되었는데요
10월에 입금하였고 실수를 11월에 발견하여 11월에 재발행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 그 항공권 1건에 대한 전표를 다시 11월로 쳐야하나요?
10월에 선급금을 잡고 11월에 여비교통비 / 선급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0월 비용으로 그대로 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0월에 비용처리한 것은 굳이 11월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전표에 간단히 관련 내용은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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