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자판기 구매를 위해 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장소 제공도 도와준다고 하여 **백화점에 있는 **시네마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 했습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위치를 요구해 1,2순위 자리를 사진 찍어 보내줬고, 원하는자리 의뢰를 해볼테니 가계약금 10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자리가 가능하다면 계약할생각이었기 때문에요.
2일 후 연락이 와서 원하시는 자리는 둘다 백화점 구역이라 되지 않고 사진과 함께 여기 자리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자리는 좀 힘들것같다라고 얘기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업과 기업간의 큰손실과 이미지 타격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100만원이라 변호사 선임은 비용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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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망설여진다면 나홀로소송이라고 진행하셔야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