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망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