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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반달곰112
사촌이 빛을 많이 지고 못 값는 상황이 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빛에 대한 상속은 가족 누구까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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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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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돌아가신분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래 순위 상속인이 모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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