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상속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고모가 별거중 사망후 빛이 많은대 조카에게 까지 빛이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나요?
그럴경우 조카(본인)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고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고모부(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포함)가 원칙적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고모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