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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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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고모가 빛이 많은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는 별거중이였지만 혼인관계는 서류상 유지된 상태였고

배우자에게는 건물과 자동차의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망한 고모의 빛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되나요?

  1. 만약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경우 오빠나 동생에게 빛이 넘어오게 되나요?

  2. 오빠나 동생이 상속포기서를 먼저 제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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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고모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사망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은 피상속인이 고모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고모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배우자, 자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외친족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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