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고모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사망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은 피상속인이 고모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고모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