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조카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