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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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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재산보다 빛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손들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또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조카들과는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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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의 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상속을 피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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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조카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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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

    전자의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서 다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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