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약 사고로 사망할경우 제 빛은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 사고로 사망할경우 제 빛은 그냥 소멸되나요? 아니면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제경우 재산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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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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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망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작성자님의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