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동생이 빛을 졌는데 이걸 못 갚으면 가족한테 빛이 넘어오나요?
친동생이 사고쳐서 빛을 졌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돈만 없다고 돈만 타가고 몇번은 술 먹고 죽겠다고 난동부린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죽거나 빛을 못 갚으면 그게 부모님이나 저한테 넘어와서 대신 갚아줘야되거나 그런경우가 생길수 있나요? 생길수 있다면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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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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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죽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약 동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동생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속을 피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