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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특출난다람쥐192
특출난다람쥐192

친동생이 빛을 졌는데 이걸 못 갚으면 가족한테 빛이 넘어오나요?

친동생이 사고쳐서 빛을 졌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돈만 없다고 돈만 타가고 몇번은 술 먹고 죽겠다고 난동부린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죽거나 빛을 못 갚으면 그게 부모님이나 저한테 넘어와서 대신 갚아줘야되거나 그런경우가 생길수 있나요? 생길수 있다면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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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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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죽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약 동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동생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속을 피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